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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1

연말정산후 세금을 분할납부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징수되나요?

연말정산 후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분할납부를 하게되면 징수된 세금외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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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징수

    되는 근로소득세를 2월분, 03월분, 04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3개월이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추가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더라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