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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참을성있는불고기
회사에서 계약직 2개월 채우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를 어쩌죠?
실업급여는 3개월 받을수있는 조건인데요.
이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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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