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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5

매번 친구들이 먼저인 남편과 이혼

결혼전부터 친구,지인을 끔찍히 생각하던 사람인데

결혼한지 1년 넘고 아기도 있는데

하는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임신했을때도 애기가 태어난 그날도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요즘은 밖에서 보기 힘드니 아예 집으로 데려와

같이 밥 먹고 술마시고 거기다 잠까지 자고 갑니다

대화를 해도 소용없고 답답하네요

이런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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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만안 사유로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협의 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