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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조롱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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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11월 18일자로 입사로

12월 17일자로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12월 20일자로 월급을 한번에 지급하려하는데

즉 12월에 한번에 11월 18일 부터 12월 17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려고 하니, 그때 한달치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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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때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므로, 12월 20일 월급 지급일에 12월분 보험료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2월 급여에서 납부하되 1달분을 전부 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임금 지급 시 해당 기간 동안에 부과된 4대보험을 일괄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1월에 근무에 대한 급여,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 따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공제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