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에서 근무 하는데요. 마스크 개인이 사는게 맞나요?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데 마스크 지급은 안해준다네요. 개인이 사서 써야 한대요. 이거 맞는건가요? 마스크도 하루에 하나씩만 써도 꽤 금액이 나갈거 같은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스크의 착용이 식품위생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회사에 의하여 강제된다면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특히 위험물질, 분진 등 유해환경 근로자용 마스크)에서는 사업주가 보호구(마스크 등)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처럼 위생 목적의 마스크 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므로, 식품위생법상 마스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식품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누가 구매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서는 마스크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개인이 마스크를 사서 써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도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