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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하나에 사업자2개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영업중인 음식점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기존의 영업중인 사장님께서 2월까지 영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2월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여 집기 및 기본적인것을 구매하고싶습니다. 같은상가에 같은업종으로 사업자2개가 등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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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구매를 하더라도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하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다른 개인이 2개의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폐업에 대한 약정서 또는 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전 사업자가 사업중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이 임차계약을

    부동산임대업자와 계약 체결 후 사업개시일을 종전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관련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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