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상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1. 03. 27. 19:56

몇천만원 가량 돈을 빌려줬고 2년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매번 하루에도 몇번씩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농락하고 있어요

변호사 대면 상담시 8촌까지는 고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신뢰가 안가서요

고소가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형법은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사기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카와 동거하고 있다면 형법 제328조 제1항 '동거친족'에 해당해 조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카와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2항에 '제1항 이외의 친족'에 해당해 친고죄이므로 고소하여 처벌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고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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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당 조카분은 8촌이내의 혈족인 점에서 동거 친족이라면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기타 고소를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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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8조의 문언으로만 보면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54조, 형법 제361조 등에 의해 사기죄나 횡령죄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28조와 제354조에 의할 때, 직계혈족, 법률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게 되므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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