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관련 5월 연말 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뭔가요?
2022년 9월 ~ 2023년 9월 까지 1년 정도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2023년 1월 ~ 2024년 1월 까지 월세를 살았고 (보증금 300에 월세 46을 냈습니다)
그러다 무직으로 보내며 2023년 연말 정산은 못하고 넘어갔는데
최근 2024년 4월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를 구하면서 이번 5월 연말정산 놓친 걸 신청하려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네요!
1. 제가 근로했던 2023년 1월 ~ 2023년 9월 사이에 냈던 월세를 얼마정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상 월세 36, 관리비 10 합쳐서 46을 냈는데 상관 있을까요?!)
2. 홈택스에서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월세 세액공제 부분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다보니 월세 관련 소득공제? 부분에서도 등본, 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서를 제출하여 민원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중복된것 같은데 문제 있는건가요?!
(있다면 따로 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3.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의 차이점은 뭔가요?
4. 추가로 신청할때 경정청구? 뭘 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고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5. 현재 직장이 아닌 4대보험 알바를 하고 있다보니 환급되는 돈은 어디로 들어오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간동안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약 1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란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수기로 반영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하고,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경정청구가 아닌, 5월까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계좌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