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공시지가 150%에서 126%로 바뀐다는데 11월 계약이면 126% 적용인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1965?sid=101
이 기사 보니까 11월부터 법이 바뀐다는데,
저는 어제 계약을 했고 임대사업자가 공시지가 150프로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전세가를 맞춰두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법이 바뀌면 저는 126프로까지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건가요? ㅜ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과 신규 말이 좀 모호해서요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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