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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멧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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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공시지가 150%에서 126%로 바뀐다는데 11월 계약이면 126% 적용인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1965?sid=101

이 기사 보니까 11월부터 법이 바뀐다는데,

저는 어제 계약을 했고 임대사업자가 공시지가 150프로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전세가를 맞춰두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법이 바뀌면 저는 126프로까지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건가요? ㅜ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과 신규 말이 좀 모호해서요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

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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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126%가 아닌 150%를 적용받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은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사업자이며, 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의 100%를 적용합니다.

    기존 등록 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적용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은 법 개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존 등록 주택에 해당하여 1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