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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안녕하세요 임차인인데 드디어 보증금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임대차등기를 말소해야하는데 이건 임대인이하는게 원칙인가요? 제가해야한다면 자잘한 비용이 발생하고 번거로워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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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진행해야 한다 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다만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 역시 보증금을 반환한 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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