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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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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문조사 수익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제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3개 업체를 가입해서 하루에 5천원정도씩 벌고 있는거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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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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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설문조사에 응하여 해당 설문조사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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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설문조사등 앱테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5만원 미만은 소득신고가 면제되어 소득이 잡히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거의 5만원 넘는 건만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얻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건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0,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제품의 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의 수행, 매장조사․자료조사․본인의 경험 등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이라면 업체에서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을 할 것이므로 세금 부과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업체 측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