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초록산
초록산

배우자와 12월 달에 이혼했다면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있던 날이 있으면 공제를 해주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결혼한 시기가 있으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하신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