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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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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간판 상호가 카드 영수증과 다를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얼마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로 계산 후 영수증을 살펴보니 간판의 상호와 이름이 다르더군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인이 그것도 신고대상이고 포상금까지 준다고 허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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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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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식당의 간판 상호와 카드 영수증의 상호가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하는 상호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와 납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탈세제보

    2.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3.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민원 제기

    4.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신고

    ​포상금 제도

    국세청은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탈세 등 조세포탈이 확인되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의무사항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 상호의 일치

    2. 변경된 상호에 대한 적절한 신고 절차 이행

    3. 영수증 발급 시 정확한 상호 기재

    4. 간판 등 외부 표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거래의 투명성 확보

    2.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3.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4. 조세 납부의 정확성 확보

    ​실제 조치 가능성

    상호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2. 과태료 부과 가능성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4. 행정처분 가능성

    ​신고 시 준비사항

    신고를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 카드 영수증 사본

    2. 간판 사진

    3. 거래 일시와 장소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탈세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 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상호 변경 신고를 진행 중이거나 절차상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는데, 신고하여 그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백화점이나 휴게소, 대형마트 등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지점에서 본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본래 상호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이 다른 경우

    주소 변경에도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