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전이예요. 사이가 안좋은데 배우자 이런것들 가능한건가요?
유치원 자녀가 있는데 제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하고 끊어 버리고 계속 너는 아이랑 접촉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해요. 어제부터.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아이랑 전혀 보지 못 하게끔 행동을 하는데 이런 거 학대로 신고 될까요? 아이는 무서워서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로 엄마 걱정 된다고 보내 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자녀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측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아동학대 문제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기재만으로 아동 확대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