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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만족하는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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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학업'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본인의 학업 -> 대학원 진학' 관련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1. 최초 단축기간은 1년 이내, 학업의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차신청: 2026년 -> 3~5월/9~11월 단축근무 & 2차신청 : 2027년 -> 3~5월/9~11월 단축근무).

2. 1차신청을 2026년 1월에 했다고 가정할 시 2026년 상반기에 9~11월 단축근무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조정 또한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