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반 운행상태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요
금일 운행중에 제 승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상황이구요
제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되고 오히려 가해자 블랙박스가 녹화되었구요
제가 직진신호받아 가는데 비보호 우회전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상대측에서 자기과실을 인정을 안하는거같은데
제가 얼마전에 쿠팡을 이차로 일했습니다.
유상운송특약이란게 있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것이 있는지..
배송중에 사고난것이 아니지만, 그 유상운송특약 가입 이전에
쿠팡이력이 있으면 뭐 보험위반이라는 썰을 들어서 좀 궁금합니다.
쿠팡 배송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닌데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이럴경우 상대측이 쿠팡이력을 조회하거나 그럴까요? 그리고 그럴권한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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