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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앵무새52
향기로운앵무새52

제거 실업급여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제가 2015년 1월~2020년 3월31일까지 일하고 상용직으로 일하다 자진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었구요 개인사정으로퇴사코드로요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8월말까지 발전소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89일을 채우고 2021년 1월말부터 3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건설근로공제회가 가입되는걸로 보아 건설일용직같아요.

된다면 언제쯤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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