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탈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또는 주소지)등과
탈세에 대한 이중계약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취에 관한 서류, 제3자
명의 계좌 또는 탈세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 탈세 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과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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