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일시납변제가 가능한가요?

2021. 12. 29. 19:4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총 5년 변제기간중

24회를 납부하였습니다.

질문1. 지금 상황에서 나머지 변제금액을 일시납으로 변제가능 한가요??

질문2.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일시납으로 변제가 안된다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3. 아니면 변제기간이 얼만큼 남았을 때 일시납으로 변제가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변제가 가능할 때 일시납 변제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신용 회복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납의 경우 법원의 허가사항이며 자금출처 등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이 일부 회복되고 이후는 신용을 쌓는 노력을 별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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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일시변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익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의 도움으로 목돈이 생겨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금원이라는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변제금액 추처는 본인 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인재산임이 밝혀지는 경우 재산은닉으로 판단되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면책 후 1년 내로 신용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2021. 12. 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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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 일시변제를 하는 경우, 법원에 일시변제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이 종료되어 면책이 된 후에는 공공기록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며, 사회초년생 수준의 낮은 신용등급이 형성되게 됩니다. 신용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리셔야 합니다.

      2021. 12.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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