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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카톡은 14일에 왔어요 저녁에 근데 제가 저때 이틀만 있으면 퇴사통보 한지 한달 이었어요..진짜 왜그럴까요?.. 전 참기만 해야하나요?.. 서로 일이 안맞고 더 이상 있기 시른데.. 만약 안나가면 불이익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를 조금 더 미룰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고, 이미 1개월 전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퇴사일에 대해서 명확히 의사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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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사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행, 협박, 감금 외에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사직서 수리 거부)으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1개월이나 회사에 시간을 준 경우라면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도리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편의를 봐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메시지에 흔들리지 마시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