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가 큰건 사람인가요??
연말정산의 시즌인데요. 돌려받느냐 아니면 뱉느냐입니다.
근데 듣기로는 공제받기 제일 좋은건 사람이라고 하던데~
집에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가 더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나 가장 공제가 큰 것은 사용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을 많이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큰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을 본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