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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친구가 고소당해서 선처를 구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인삿말에 "검사님"이라는 말을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형사님"이라는 말을 쓰는게 좋을까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즉 해당 탄원서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경찰단계라면 "형사님", 검찰단계라면 "검사님"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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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형사님이라는 말보다는 ~~ 수사관님께, 라고 수사관이라는 명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보통 "수사관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검사님"은 검찰청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고, "형사님"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