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피해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호칭에서 약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수 있는 정도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