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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슴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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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나눠서 지급 할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 예정인데 금액이 너무 커서 나눠서 지급 하려고 합니다.

같은 달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면 언제 퇴직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산 금액의 반 정도 지급 하고, 추후 지급 할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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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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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해 중간정산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한편,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 지급시기의제 규정(소득세법 제147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22-50-3【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기로 하고 해당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이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차 이후의 지급분을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준 참고부탁드립니다.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등(소득세 집행기준 22-50-3)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임

      •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차 이후 지급분을 1차 지급일과 동일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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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등(소득세 집행기준 22-50-3)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임

    -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차 이후 지급분을 1차 지급일과 동일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