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화, 수목, 일금 이렇게 매주 휴무일이 바뀌고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연휴가 제가 쉬는 월화와 겹쳤는데 이런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 쉬는 직장이 아니라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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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정공휴일과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이 되면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수당만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