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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꿈많은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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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화, 수목, 일금 이렇게 매주 휴무일이 바뀌고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연휴가 제가 쉬는 월화와 겹쳤는데 이런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 쉬는 직장이 아니라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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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정공휴일과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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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이 되면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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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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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수당만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