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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토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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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할시에 이사

전세반환소송엔 승소하였고 이사는 가지않은 상태인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할수있나요?

판결은 집주인이 동시이행을 따로 주장하지않아 보증금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났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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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집행권원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재산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신용조회는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