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인가요?

2019. 09. 10. 23:53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우연히 들었는데요. 임금의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임금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래사항을 꼭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해야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즉 여기서 '임금의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이란 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해서 지급해야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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