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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빛나는토끼

늘빛나는토끼

(근로계약서X근로소득신고X4대보험X)2년정도 알바비30만원을 현급Or계좌이체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세금3.3프로떼는것도 없이 그냥 월30만원 현금과 계좌이체로 받아왓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사장님께 근로소득신고요청을 드리려고해요. 저와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뭐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후에 근로소득신고가 되어있는지는 언제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 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월급여가 3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