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개인정보 유출 법조항 관련 질의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려는 사람입니다. 저는 6대주로 23년도 11년부터 아무 문제 없이 썼고, 이젠 7대주님께 계정을 넘기려고 해요.
근데 게임 자체가 회수가 쉬운 구조라 혹시 모를 불상사를 피하고자 1대주님의 계좌번호를 연락처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개인정보 유출로 제가 1대주님께 고소를 먹을 수도 있을까요?
연락처는 계좌번호를 제외하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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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고유한 번호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1대 주님의 계좌번호를 연락처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정 거래를 할 때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정 포기 각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거래 방식이 아니며, 계정의 가치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어렵습니다.
1대주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목적이 계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1대주님이 계좌번호 제공에 동의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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