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과 묵시적 계약연장후 계약해지통보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다가구 주택소유자이며 임차인과 묵시적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이고요임차인이 계약연장을하면서 본인은 오래있을거라고 인터넷 신청을 위한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다가구라 공용 인터넷이 가구마다 다들어가있어서 개인인터넷을 신청하려면 샷시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야만합니다 임차인이 오래계속있겠다하여 저도 설치 동의를 해주었는데 인터넷설치후 갑자기 3주만에 본인은 두달뒤 퇴실할거니 전세금을 반환하라는겁니다 본인 아파트 계약했다면서요 당연히 임차인이퇴실할때 반환해야되는건 맞지만 나가는 시점이 비수기라 세입자 구하기가 진짜힘든시기거든요 가만히 보니 인터넷 신청으로 사은품받아먹고 아파트 계약은 진작에 한거고 그쪽 이사일 맞추려고 계약연장후 비수기에 중도퇴실해버리는 얌체짓하는거 같은데 이거 막을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저희는 지방대학가 근처라 시즌에 방계약 안되면 심하면 6개월가량 공실로 둬야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권 설정비부담하고 세입자 구해지면 반환하겠다하니 전세권은 받고 일주일뒤에 임차권 까지 걸고 나가버리네요 임대인을 위한법은 없는건가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임차인만을 위한 악법만 있는거 같네요 구두계약도 엄연히 계약인데 연장계약은 2개월전 통보만으로 나갈수 있다니 너무한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주기싫어서 전세 있는거고 임대인은 목돈이 필요하니 전세를 놓는건데 저는 시즌 놓쳐서 공실로 있어야되고 너무 화가나서 질문드려 봅니다 임대인을 위한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임차인의 보호취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해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임차인이 해제를 통보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