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때문에 전입세대열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변제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채권자로서 그 사람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만약 신청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채권 회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과 관련하여 채용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타에 전입한 경우에 별도로 주소지 갱신을 요구하거나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