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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무변제 시 채권자가 타지역에 있을 경우 받아야할 서류 문의합니다

몇년전 동생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이 집으로 날라와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 하는데 채권자는 현재 타지역에 있고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계좌이체 해주면 소송풀어준다고 문자가 왔는데,

채권자에게 채무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이럴경우 돈을 계좌이체로 변제 후 꼭 받아야할 내용이나, 다른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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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선 채권자에게 전체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받으시고 그 금액을 송금할 경우 소를 취한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받을 필요는 없고 문자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문자를 받으신 후 그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채권 채무 관계는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이체하고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문자나 통화로라도 상대방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