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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신고후 사장이 집까지 찾아오고 제가 안만나주자 아래층과도 아는사이다보니 아래층에 가서 저희 임금체불 상황을 말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저와 통화중 니네 부모님 체면도 살려야하지않겠냐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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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닫고 판단하신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중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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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상황을 말한 것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체면도 살려야하지않겠냐"는 것도 고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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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임금체불사실을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니네 부모님 체면도 살려야하지않겠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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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중 하였다는 해당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층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한 자신의 사정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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