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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향야옹

꽃향야옹

연말정산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이어 근무시!

종전근무지 근무기간이 2025년1월~10월25일까지 입니다

현근무지 근무기간이 2025년11월3일 부터 쭉인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전체월 받아서 신고하면 될까요?

종전근무지 입력후, 소득세 ,주민세 입력란에는 결정세액 입력하면 되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12월 전체 간소화 자료 반영 가능하며,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1월~10월 근무, 현 근무지에서 11월~12월 근무하셨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공제내역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또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 전체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세액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계산된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