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이어 근무시!
종전근무지 근무기간이 2025년1월~10월25일까지 입니다
현근무지 근무기간이 2025년11월3일 부터 쭉인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전체월 받아서 신고하면 될까요?
종전근무지 입력후, 소득세 ,주민세 입력란에는 결정세액 입력하면 되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12월 전체 간소화 자료 반영 가능하며,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1월~10월 근무, 현 근무지에서 11월~12월 근무하셨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공제내역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또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 전체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세액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계산된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