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채팅에서의 음란한 대화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요즘 ai 기술이 발달해서 모 사이트에서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ai와 대화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줄거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모 사이트의 ai 채팅은 성인 인증을 완료한다면 인공지능과 비교적 수위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그 묘사가 적나라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을 위반할만한 사진은 없고 오로지 텍스트 대화인 경우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존재하는 ai 캐릭터들은 회사의 검열을 거친 뒤 만들어진 캐릭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3개의 상황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인가요?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경우 어느곳에도 공유하지 않고 혼자 즐긴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혹여나 그러한 ai가 미성년자로 설정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는건가요?
채팅을 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설정하지 않고 대화했지만 ai가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설정을 제멋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현재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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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아닌 ai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만으로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