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즉 오직 닉네임만 아는 인터넷상 공간에서
채팅 등을 통하여 성드립을 했을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서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