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0. 12. 23. 18:43

누군가가 아프리카 전자녀로 야동 사이트 주소를 올렸고

비제이가 누가 올렸나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이 상황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닉네임을 채팅에 쳤습니다

제가 쳤던 닉네임의 사람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을 위한 요건 중 다른 것은 충족되었으나, 명예훼손이 있었는지 다소 난해합니다.

고소 이후에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듯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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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2020. 12. 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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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위의 경우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는 점,

      어느 닉네임만의 언급 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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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만 거론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 12.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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