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없이 계속일 하면 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나이 들어 정년퇴직할 나이에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 해서 수입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닌다고 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연금수령 시점에 일을 하더라도 연금수령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월 수입이 519만원 이상 일 경우 연금은 감액해서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5년간만 감액 될뿐 이후 부터는 소득상관 없이 연금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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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개시연령이 되면 일단 개시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령이 기능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금액이상 계속 발생 될 때는 일정금액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을 늦추어서 개시를 해도 됩니다 년 7.2%씩 가산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경우는 평생 받게되는 연금이기에 좀 신중하게 고려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하여 일을 하신다고 연금의 수령권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부분 국민연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정년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회사를 퇴직해야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죠~

    다만 소득이 많으면 처음 5년 동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이 되었을 경우에 공단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지 않으시고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여 수입이 발생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