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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돌이65

뽀얀호돌이65

경매에서 근저당이 있다면 우선순위는?

전세 1억 세입자입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 거주중 배당신청왔는데 신청안했습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건 근저당설정이이 2011.10월5일이고 전입시기는 24년11월경인데 일부에서는 대항력있어서

근저당과는 상관없으니 낙찰자가 인수하니 걱정할꺼없다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저당이 빨라서 낙찰하게 되면 배당신청외에는 아무것도 건질게 없는것같은데 맞나요?

다른 방안이나 방법이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그냥 어디서 AI로 대충 복불 하지마시고 정확히 팩트있는분들만 답변 부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정말 절박합니다 진실된 답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는 그 경매에서 임대차 계약이 최선순위 권리가 될 때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가 위와 같이 본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얻은 때보다 앞이라면 그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 배당 요구에 관계없이 해당 경매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인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