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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노력하는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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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금년도 연봉 인상 관련 질의 입니다.

24년도 연봉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았는데

25년도 연봉계약서를 보니 23년도 기준으로 상승분이 잡혀있어 오히려 서명하지 않은 24년도 연봉보다도 낮아졌습니다.

24년도 상승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그냥 날아간 돈이 되었고 23년도에서 25년도 상승분으로 앞으로도

연봉 기준이 잡힐거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별도 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에 서명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이전 연봉계약의 임금자체가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이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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