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세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주 려 합니다ᆢ다

주인이 차일피일미루네요

세입그은삼분의일은받았는데 나미지 잔금은어찌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만나달라하는데

이찌해야하나요

새벽에갔다가밤늦게오는데요

법률자문님의자문을구하고싶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과 대면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