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못 받았는데 어쩔 수 없나요?
집주인이 안 주면 받을 방법이없나요?
집주인이 사기꾼이라 잠수 탔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거든요
3년전이라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삽니다
법이 너무 허술한거 아닌가 싶네요
얼마 안되는 돈이니 그냥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을 받아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고 이에 기하여 채무자인 집주인의 부동산이나 기타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여부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