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전과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걸 공개된 장소(사석,길거리,인터넷 댓글, SNS 등)에서 언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공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폭로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공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법성 조각이 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가 있는 가운데 언급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 후보자에 대한 토론 과정이나 의견 개진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등을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라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 그 자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선거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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