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 기간인데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원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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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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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근로소득자로 이러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확정되나, 근로소득자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다음연도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