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복직에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