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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설정금액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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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그러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 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판결), 사안과 같은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하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는 등 다른 요건이 없는 이상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되 채권최고액 이상 부분은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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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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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인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하진 않으나 채권계산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여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