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설 명절 통행료 관련 문의드립니다ㅡ.
톨게이트 무료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톨게이트를 14일 밤에 통과 후 도착한 톨게이트는 자정이.지나게 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게 통행료 면제 기간안에 진입을했거나 아니면 나갈때가 면제 기간에만 해당이되어도 혜택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밤에 들어가서 자정넘어 15일 새벽에 나오더라도 결국 면제 기간에 걸쳐있는거라 돈안내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거죠 고속도로 이용하시면서 그런부분은 너무 신경안쓰셔도 될듯합니다.
진입할 때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진출 시에 15일 자정 이후에 톨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민자도로는 통과와 동시에 통행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00시부터 시작이니 밤에 들어가서 15일 00시 지나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무료가됩니다.
반대로 18일 23시59분이 지나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게 되면 유료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