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이 생겨 중도퇴거를 할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졌고 가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배를 요구하는 상황 입니다.
도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그냥 중도 퇴거를 안하겠다고 했을 때 세입자와 임대인의 가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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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거를 결정한 상황으로 새로운 세입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므로 퇴거를 안하는 선택지는 어렵겠습니다.
도배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중도해지에 합의한 이상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이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이상 부당한 요구임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새로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서로 손해배상 책임 등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허비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