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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수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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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이 생겨 중도퇴거를 할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졌고 가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배를 요구하는 상황 입니다.

도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그냥 중도 퇴거를 안하겠다고 했을 때 세입자와 임대인의 가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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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거를 결정한 상황으로 새로운 세입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므로 퇴거를 안하는 선택지는 어렵겠습니다.

    도배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중도해지에 합의한 이상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이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이상 부당한 요구임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새로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서로 손해배상 책임 등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허비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