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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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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는 사라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인피일 미루다 이데는 아예 연락을 피하네요

그럼 주위에서 민사가기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리고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빌려준 증거는 메신저에 빌려준 금액 이야기와 제가 갚을 생각은 있는거냐고 물어보았을 때 갚아야지요 라는 톡 대답이 있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위와 같은 톡 내용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실지명의가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 가능하며, 소송비용 납부 후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금액과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채권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