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실지명의가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 가능하며, 소송비용 납부 후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금액과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채권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