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중진행중인디 ..성폭행 가해자 도망

12월16일에 경찰서에 접수해서 12월22일에 여성 청소년팀에 갔고 1월2일 천안에서 일한 사건이라 천안 여청팀으로 갔으나 5월 27일 가해자가 도망 갔습니다. 기소중지 되었고 수배 예정이라는데..저한테는 더 안 좋은거 같은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도망간 이상 그를 검거하기 전까지는 수사가 멈춰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딱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도망친 경우 죄질을 더 나쁘게 봅니다 따라서 더 크게 처벌받게 되므로 질문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너무 괴로우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